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,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? 등기부등본은 집의 '신분증'과 같은 중요한 서류인데, 처음 보면 갑구, 을구, 근저당 같은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핵심만 알면 5분 안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이 글에서는 ① 갑구와 을구의 차이, ② 근저당권 확인 방법, ③ 가압류와 가등기의 의미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

등기부등본이란? 왜 확인해야 할까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.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.
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 이유:
- 소유자가 진짜 주인인지 확인 (소유권 확인)
- 대출(근저당), 가압류, 가등기 등 권리 제한 여부 파악 (채무 상태 확인)
- 전세 사기, 이중 계약 등 피해 예방
- 매매나 전세 계약 전 최종 안전장치
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, 가압류나 압류 같은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표제부: 집의 기본 정보
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.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요.
표제부 확인 사항:
- 소재지: 정확한 주소와 지번
- 면적: 전용면적, 공용면적 (㎡ 단위)
- 구조: 철근콘크리트, 목조 등
- 용도: 아파트, 다가구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
표제부는 단순 정보 확인용이므로,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. 중요한 건 갑구와 을구입니다.
갑구: 소유권과 권리 제한 사항
갑구는 **'누가 주인인가'**와 관련된 소유권 정보를 기록합니다.
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:
1. 소유권 보존/이전 등기
- 가장 최근 '소유권이전' 항목의 소유자 이름이 현재 주인
-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로 성별도 체크
2. 가압류(假押留)
-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조치
- 위험 신호: 가압류가 있으면 향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
- 전세 계약 시 가압류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됨
3. 가등기(假登記)
- 본 등기 전 권리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예비 등기
- 소유권 이전 청구권, 담보 목적 등 다양한 이유
- 주의: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 등기를 하면 그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
- 가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진행
4. 예고등기
- 소송 중임을 알리는 표시
- 해당 부동산에 분쟁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험
갑구 체크 포인트:
- 소유자 1명, 깨끗한 상태가 가장 안전
- 가압류, 가등기, 예고등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중히 판단
을구: 돈과 관련된 권리(저당권, 전세권)
을구는 '돈'과 관련된 권리를 기록합니다. 주로 은행 대출, 전세권 설정 등이 여기 나타나요.
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:
1. 근저당권(根抵當權)
-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설정
- 채권최고액: 은행이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 (실제 대출액보다 120~130% 높게 설정)
- 예: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 → 실제 대출 약 3억원
근저당권 확인 시 주의사항:
- 전세 계약 시: (근저당 채권최고액 + 내 전세금) ≤ 집값의 70~80%가 안전
- 예: 집값 6억, 근저당 3.6억, 전세금 2억 → 5.6억/6억 = 93% (위험)
-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크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
2. 전세권 설정
- 전세 계약을 등기부에 공식 등록한 것
- 전세권을 설정하면 경매 시 우선 배당 가능
- 설정 비용이 들지만 전세금 보호에는 가장 강력
3. 지상권, 지역권
-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(지상권)
- 땅을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권리(지역권)
- 드물지만 있다면 용도 확인 필요
을구 체크 포인트:
-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얼마인지 계산
- 선순위 권리(먼저 설정된 근저당, 전세권)가 너무 많지 않은지 확인
-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쌓여 있다면 주의
등기부등본 해석 실전 예시
사례: 아파트 전세 계약 예정 (시세 5억)
| 갑구 | 1 | 소유권이전 | 2023.03.15 | 소유자: 김철수 |
| 을구 | 1 | 근저당권설정 | 2023.03.20 | 채권최고액 3억원 채권자: ○○은행 |
| 을구 | 2 | 근저당권설정 | 2024.06.10 | 채권최고액 6천만원 채권자: △△저축은행 |
해석:
- 소유자: 김철수 (계약서와 일치 여부 확인 필수)
- 근저당 합계: 3억 + 6천 = 3.6억 (채권최고액 기준)
- 실제 대출 추정: 약 3억원 내외
- 전세 2억 희망 시: (3억 + 2억) / 5억 = 100% → 위험
- 전세 1.5억 이하라면 상대적으로 안전
판단 기준:
- (선순위 채권 + 전세금) ≤ 집값의 70~80%가 안전
- 이 경우 1.5억 이하 전세가 적정
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
실수 1: 발급일 확인 안 함
- 등기부등본은 발급 당일 기준 정보
- 계약 직전(하루 전 또는 당일)에 다시 발급받아 확인
- 며칠 사이에 가압류, 근저당이 추가될 수 있음
실수 2: 채권최고액 = 실제 대출액으로 착각
- 채권최고액은 120~130% 정도 높게 설정
- 정확한 대출 잔액은 집주인에게 확인하거나 '근저당권 설정계약서' 요청
실수 3: 말소된 근저당 무시
- 말소 기록도 확인 (밑줄 그어져 있거나 '말소' 표시)
- 말소 안 된 근저당이 쌓여 있으면 문제
실수 4: 가등기·가압류를 가볍게 봄
- 가등기, 가압류는 위험 신호
- 전문가 상담 없이 진행하면 안 됨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(3가지)
방법 1: 인터넷 등기소 (가장 빠름)
-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접속
-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- '열람/발급' → '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' 선택
- 주소 검색 후 발급 (수수료 700원)
-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
방법 2: 무인발급기
- 법원, 구청, 주민센터 등에 설치
- 신분증 지참, 주소 입력 후 발급 (1,000원)
방법 3: 법원 등기소 방문
-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
- 신분증, 주소지 메모 지참
- 수수료 1,000원
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(계약 전 필수)
✅ 표제부
-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?
✅ 갑구
-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가?
- 가압류, 가등기, 예고등기가 없는가?
-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 소유인가?
✅ 을구
-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를 확인했는가?
- (근저당 + 전세금) ÷ 집값 ≤ 80% 인가?
-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가?
✅ 기타
- 발급일이 계약일 기준 최신인가?
- 집주인에게 대출 잔액 확인서 요청했는가?
결론: 오늘 당장 해야 할 3가지
등기부등본은 어렵게 느껴지지만, 갑구와 을구의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장치이니,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.
오늘 할 일:
-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하고 발급 연습해보기
- 계약 예정 물건의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갑구·을구 확인
- 근저당 금액 + 내 전세금(또는 매매가) 비율 계산해보기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성적표이자 이력서입니다.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수칙입니다.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수천만원, 수억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,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!
관련 글:
-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중요성
-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
-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특약 사항
참고 자료: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
- 법무부 등기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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